재일동포 투표권 부여법안 자동폐기 위기

  • 입력 2004년 11월 17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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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등에게 지방의회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16일 일본 국회 소위에서 처음으로 심의됐으나 반대론이 우세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17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 매체에 따르면 중의원 관련 소위에서 열린 심의 첫날 집권 자민당 의원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반대론을 폈다.

법안을 제출한 연립여당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鐵三) 간사장은 제안 설명에서 "재일 한국인 등에게는 특별한 역사적 경위가 있어 일본인에 가깝게 최대한 대우해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 심의 자체에 반대하는 자민당 소속 의원들은 "일본에 적대적인 세력이 참정권 행사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으며 민주당 의원도 반대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 차례 전례가 있듯 이 법안은 '계속 심의' 형태로 방치됐다가 중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 자동 폐기될 것 같다고 일본 언론매체들은 분석했다.

자민당은 1999년 자유당(현재는 야당인 민주당과 합당), 공명당과 연립정권 출범시 공명당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법 제정에 합의했으나 반대 당론을 핑계로 심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 형식적인 심의를 벌인 것은 12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일을 염두에 둔 정치적 제스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법안은 일정한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영주 외국인에게 지자체 의원과 단체장 선거시 투표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지자체 피선거권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다. 또 미수교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총련계 교포를 겨냥)의 지방참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제는 일본이 미국 점령통치에서 벗어나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 때 국제관례를 어기고 구 식민지 출신자의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한데서 비롯됐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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