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戰’ 일촉즉발…아시아나 vs 대한항공 中노선 배분 갈등

  • 입력 2004년 4월 19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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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상하이 등 한중(韓中)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배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가 과거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노선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사장은 1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행정법원에 16일 ‘운수권 배분 효력정지 신청’ 및 ‘운수권 배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또 “건교부가 이번에 상하이 등 중국의 황금노선을 배분하면서 신규 노선의 배분 규칙을 정한 ‘국제항공 정책방향’의 규정을 어기고 대한항공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국제항공 정책방향은 기존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노선의 추가 배정과 관련해 ‘복수취항을 허용할 때는 나중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회까지 우선 배분 후 적정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상하이 신규 노선 주 11회분을 대한항공에 10회, 아시아나항공에 1회 배분했다. 또 대한항공이 단독 운항하고 있는 칭다오(靑島)와 톈진(天津) 운항권을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주 7회와 3회 추가 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측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건교부 김선태 국제항공과장은 “국제항공 정책방향에 규정된 주 4회 규정은 기존 항공사 취항 횟수의 2분의 1을 의미한다”며 “당시에는 기존 취항 횟수가 7, 8회 많아 4회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2002년 대한항공이 단독 운항하던 인천∼런던, 인천∼뉴질랜드 노선을 아시아나측에 추가로 배정할 때도 이런 원칙을 지켰다”며 “당시에는 항공사들의 반발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측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대한항공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은 과거 정권으로부터 비호를 받아 만든 중국 노선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장경환 경영전략본부장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인천 출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운항 횟수가 대한항공 주 8회, 아시아나항공 주 37회로 극심한 불균형 상태였다”며 “후발 항공사로서 16년간 특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 능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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