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행정장관 직선여부 全人大서 결정”

  • 입력 2004년 4월 6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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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6일 홍콩 기본법의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선출 규정에 대한 개정 여부는 전인대의 결정에 달렸다고 못 박아 홍콩 재야단체 등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된 8차 전체회의에서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 부칙의 2개 선거조항에 대한 이 같은 해석안을 찬성 1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현행 기본법 부칙은 ‘2007년 이후 행정장관 및 입법회 의원의 선출 관련 규정의 개정이 만약 필요하다면 입법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행정장관의 동의를 거쳐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는 “‘만약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전인대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정될 수도 있고,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어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2007년 행정장관 선출과 차기 입법회 구성은 현행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오샤오양(喬曉陽) 전인대 상무위 부비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해석은 일부 홍콩 주민들의 행정장관 선출 등에 대한 요구가 기본법의 정신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콩 재야단체 등은 “홍콩 주민들은 이제 주권을 강탈당했다”고 반발하면서 홍콩섬 센트럴(中環) 톈싱(天星)부두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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