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대북 경제제재법안 처리

  • 입력 2003년 11월 23일 15시 23분


일본 자민당은 송금 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경제제재 법안을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은 21일 납북자 가족 대표 등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전했다.

자민당이 검토중인 대북 제재 법안은 송금정지와 무역제한을 담은 외환법개정안,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제한하는 새 법안 등 2가지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는 대북 경제제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안이 제출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내에도 찬성의견이 많아 손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유엔의 제재결의나 다국간 합의가 있을 때만 경제제재에 가담했으나 새로운 경제제재법안이 성립되면 독자판단에 따라 경제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일본내 대북 송금은 연간 수 백억엔 규모로 북한의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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