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2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엊그제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은 자살폭탄 테러 첩보에 따라 공관원들을 긴급 대피시켰다는 보도다. 실제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지만 테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불길한 징후다. 알 카에다가 이라크 파병에 동조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만큼 이제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테러 대상이 됐다고 해서 국제사회에 한 이라크 파병 약속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우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관과 군부대부터 테러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것은 국내 테러대책을 재점검하는 일이다. 테러 용의자의 국내 출입국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미군부대 등 주요시설의 경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국제 테러조직을 감시 추적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정보교류 체계를 보완해 물샐 틈 없는 방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2년을 끌어 온 테러방지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대(對)테러대책회의 및 국정원장 밑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이 법이 통과되면 더 효율적인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법의 인권침해 및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테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