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화판촉 금지’ 힘대결…법안통과에 “알권리 침해”

  • 입력 2003년 9월 26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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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텔레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던 미국 정부의 계획이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덴버 연방지법의 에드워드 노팅햄 판사는 25일 정부의 텔레마케팅 규제 조치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비영리법인의 텔레마케팅만 허용해 정보를 선별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에도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지법 리 웨스트 판사는 “연방무역위원회(FTC)의 텔레마케팅 규제 조치는 월권행위”라며 텔레마케팅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미 하원은 25일 FTC가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을 원치 않는 소비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한 전화 판촉을 금지토록 한 법안을 412 대 8로 통과시켰다. 5시간 뒤 상원도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6일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서명을 거쳐 10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위헌 여부에 대한 상급심이 남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텔레마케팅 전화를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촉을 한 텔레마케팅 회사에 대해 FTC는 최고 1만1000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등록된 판촉 거부 전화번호는 5000만개를 넘는다.

텔레마케팅 업계는 이번 조치로 20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통신판매시장 규모도 500억달러가량 축소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텔레마케팅 관련 불만 접수 건수가 1999년 5711건, 2000년 1만780건, 2001년 2만25건, 2002년 3만598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상품 구매 의사가 없는데도 전화 등으로 구매를 강요할 경우 해당 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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