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美 ‘애국법’ 본격 시행 계기될듯

  • 입력 2003년 8월 20일 19시 06분


이라크와 이스라엘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한 폭탄테러가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제정된 반(反)테러법인 ‘애국법’의 본격 시행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19일 “바그다드 유엔 사무소에 대한 공격은 세계적 테러위협의 실체를 재확인해줬다”며 “애국법은 적들로부터 테러를 예견하고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강조했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18일 애국법 시행 등 미 행정부의 대(對)테러 활동을 옹호하는 10여차례의 전국 순회연설을 시작했다. 이 순회연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주들에서 주로 열릴 예정이다.

애국법은 9·11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행정부가 촉구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로 테러 혐의자에 대한 도청과 미행, 계좌추적 등 과거에 없던 권한을 정보기관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정은 됐어도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조차 지난달 애국법 조항 중 감시권 사용에 관한 핵심조항을 삭제하도록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등 152개 도시들은 애국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이 ‘빅 브라더(Big Brother)’ 같은 국가 감시체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단체들도 일부 조항이 위헌적이라며 폐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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