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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3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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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공포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통보제가 시행되면 항공업체들은 적재 이전에 화물 명세를 미 관세청에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미국행 국내 해상화물은 이미 올 2월부터 사전통보제 시행에 들어갔다. 미 정부가 테러 방지 목적으로 이번에 적용 범위를 항공화물로 확대하기로 한 것. 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통보 시기는 해상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이었던 반면 항공화물은 선적 4시간 전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사전통보제 시행으로 항공운송을 많이 이용해온 반도체, 휴대전화 등 주력 대미(對美) 수출품목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 국토보안부는 당초 올 2월 특송화물은 출발 8시간 전, 일반화물은 12시간 전까지 화물 정보를 통보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나 각국 대미 수출업체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4시간으로 시기를 조정했다고 KOTRA는 밝혔다.
대한항공은 사전통보제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서울 인천 부산공항 등을 통해 ‘항공화물 품질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대한항공은 설명회에서 “사전 운송정보가 결여된 화물의 지연 출발이 불가피하다”며 “수출업체들은 이에 대비해 공항으로의 화물 조기 반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업체들은 사전통보제 시행이 결국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미국행 화물 사전통보제 시행에 따른 영향 | ||
| 항공화물 | 해상화물 | |
| 시행 시기 | 올 12월 | 올 2월 |
| 최후 통보 시간 | 화물선적 4시간 전 | 화물선적 24시간 전 |
| 주요 해당 품목 | 반도체, 휴대전화, 기계부품 | 자동차, 섬유, 철강 |
| 사전통보시 이용시스템 | 미국 공인자동신고시스템(AMS) | 미국 공인자동신고시스템 (AMS) |
| 자료:KOTRA | ||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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