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학생 입국허가 신축적용

  • 입력 2003년 8월 6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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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유학생 정보추적시스템(SEVIS)' 시행에 나선 미국 이민당국은 유학생이 입학할 학교가 SEVIS에 등록돼있는 경우라면 해당 유학생의 입학허가서(I-20)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입국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이 최근 발표한 처리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SEVIS에 등록돼있으나 유학생 개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당초 방침대로라면 입국이 불허되지만 유학생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준 뒤 일정 기한 내에 적법한 I-20 또는 SEVIS 등록사실을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유학생이 입학할 학교가 SEVIS에 등록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국의 최종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학교 △신청을 늦게 해서 심사도 시작되지 않은 학교 등으로 심사 상황별로 구분해 학생의 입국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다만 SEVIS에 등록신청도 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유학하려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이 불허된다.

미 이민당국은 5일 "수많은 학생과 학교를 등록하느라 SEVIS 컴퓨터에 이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그런 문제는 없었다"면서 "SEVIS 등록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일부 유학생에 대해 관대한 입국허가를 하고 있지만 (관대한 처분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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