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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24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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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기금이 지원되는 도서관의 컴퓨터에 인터넷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한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에 대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대법관 9명 중 6명의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을 낸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이 법률은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연방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의회의 타당한 권한 행사에 의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법적인 사이트가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음란물 접근이 차단된 사이트를 발견한 이용자는 필요하면 도서관 직원에게 여과장치를 풀어달라고 하거나, 성인일 경우 여과 장치의 가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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