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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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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총리는 20일 참의원 유사법제특별위원회의 답변에서 “자위대가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는 군대라고 정정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장래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위대에 명예와 지위를 부여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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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본 정부가 전시 상황을 가정해 민간물자 징발 등을 명시한 유사법제를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자위대의 군대화와 천황의 국가원수화를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공식 천명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자위대를 군대라고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일본 헌법은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집권 연립여당은 이번 국회에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가능케 하는 ‘이라크 부흥 안정화 지원법’을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법은 미국 영국의 이라크 치안유지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분쟁지역에 대한 자위대 파병의 전례를 만들어 영구 합법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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