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이트칼라 시간외수당 축소

  • 입력 2003년 3월 28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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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50여년간 유지돼 온 시간외수당 제도를 전면 개정키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미국 노동부가 최근 시간외수당 제도 개정안을 마련, 9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이트칼라 전문직 근로자 중 상당수를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즉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근로자 △행정 감독직 △2명 이상의 부하직원을 채용 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관리직 근로자 △재무 회계 업무 종사 근로자 등을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와 약제사, 상점 식당 술집 등의 매니저 등이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또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임금이 2만2100달러(약 2760만원)를 넘으면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직종별로 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임금 액수가 들쭉날쭉한데 이를 통일시킨 것. 미국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기준임금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며, 현재 약 1억1000만명이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다.

사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적용 문제는 한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을 빚어온 사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부서장 등은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해 왔으며, 노조측은 이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김성호 사무관은 “우리 노동법은 미국보다는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미국의 제도 개정이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며 “정부는 시간외수당 제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노동법은 관리감독직과 기밀 취급 근로자를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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