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委에 허위보고 국제 망신

  • 입력 2003년 2월 5일 18시 54분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심의받을 때 허위 보고를 했다가 사과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1990년에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면서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조정위원회가 국가정책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처럼 보고했다가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해명을 요구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대표단은 보고 사실이 과장됐음을 인정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관계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와 협의해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1996년 1차 보고서 심의 때도 있지도 않은 아동권리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처럼 보고했다가 사과했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보낸 최종 권고문에서 “1차 보고서 심사 후 통보한 권고사항이 대부분 충분하지 않게 수행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5년마다 협약의 이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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