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훈련차량 편도이동 의무화

  • 입력 2002년 12월 23일 23시 00분


경기도와 주한미군 2사단은 23일 최순식(崔順植) 제2행정부지사와 존 우드 미 2사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협력회의를 갖고 여중생 치사사건과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군측은 차량이 3대 이상 이동할 때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현장 상황을 사전에 파악한 뒤 출발하도록 사단 이동규칙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미군측은 또 모든 훈련 차량에 대해 서로 마주치는 이동을 금지했으며 부교운반용 장갑차의 운행을 중지시키는 대신 부교장비는 수송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기북부의 굴곡지점 58곳을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정비하고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곳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측은 또 미군이 작전 개시 전에 사전예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보를 받지 못하는 관계기관이 있다며 해당 시군으로의 통보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측은 이밖에 경기 의정부시 라과디아 캠프 내 휴게소의 이전, 경기 포천군 창수면 일대에서의 미군 포사격으로 인한 가축 피해 보상 등 그동안 접수된 미군 관련 민원을 빨리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미협력회의는 여중생 치사사건 이후인 11월4일 미군과 주둔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한국측은 18명, 미군측은 16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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