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등 5개 증권사, e메일 관리허술 거액 벌금

  • 입력 2002년 12월 4일 18시 04분


미 증권당국은 3일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및 살로먼 스미스 바니 등 5개 대형 증권사가 e메일 보존 규정을 어긴 데 대해 모두 825만달러(약 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전미 증권거래인협회(NASD)는 공동성명에서 이들 회사와 도이체방크 증권, 방코프 파이퍼 재프리 등 모두 5개사에 각각 16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이 90일 안에 시정조치를 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는 e메일 보존 규정을 어겼는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으나 벌금은 납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e메일을 3년간 보존하며 최근 2년간의 자료는 언제든지 클릭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일부는 1년도 못 돼 삭제했다는 것이다.

또 테이프 등으로 e메일을 백업하기도 했으나 역시 3년 보존 규정은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회사 차원이 아닌 직원의 PC에만 e메일을 보존토록 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방코프 파이퍼 재프리의 앤드루 더프 최고경영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미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뉴욕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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