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피해자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 입력 2002년 10월 11일 18시 34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00명은 11일 “65년 체결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외교문서도 국가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보전 연한 30년이 지난 뒤 공개할 수 있다”며 “외교부가 협정 내용 공개를 거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해보상소송에서 한일협정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구소송에는 원폭피해자,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피해자 등 일제 강점하 11개 유형의 피해자와 유족 100명이 참여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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