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외교문서도 국가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보전 연한 30년이 지난 뒤 공개할 수 있다”며 “외교부가 협정 내용 공개를 거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해보상소송에서 한일협정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구소송에는 원폭피해자,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피해자 등 일제 강점하 11개 유형의 피해자와 유족 100명이 참여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