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EU 철강7개품목 3년간 수입제한

  • 입력 2002년 9월 4일 17시 30분


유럽연합(EU)은 3일(현지시간) 냉연강판, 보통강 열연코일 등 7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적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확정해 발표했다고 산업자원부가 4일 밝혔다.

EU의 세이프가드는 1차 연도인 내년 3월 28일까지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물량에 10%를 초과하는 물량(글로벌 쿼터)에 대해 품목별로 17.5∼26%의 관세를 추가로 물린다. 또 2차 연도부터는 쿼터를 5%씩 늘리고 추가관세는 10%씩 내린다.

산자부 홍기두(洪起斗) 자본재산업국장은 “국내 업체의 주요 수출품인 도금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강선 후판 등이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빠지고 냉연강판과 피팅(관연결구)은 ‘국별 쿼터’를 인정받아 국내 업체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별 쿼터를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물량 내에서는 추가관세 부담 없이 수출할 수 있다.

EU는 미국이 3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자 맞대응해 15개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를 내린 뒤 7개 품목에 대해서만 확정해 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올해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 현황
미국3월 20일, 16개 품목에 3년간8∼30%의 추가 관세 물림.
유럽연합(EU)3월 29일, 15개 품목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8월3일, 7개 품목 세이프가드 확정
중국5월 22일, 쿼터 초과 철강재 9개 품목에 7∼26% 추가 관세물림.
캐나다3월 25일, 9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자료: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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