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유재산보호법 내년 중 통과될 듯

  • 입력 2002년 3월 10일 18시 36분


중국의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가 지난 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에서 발의한 사유재산 보호 관련 헌법 개정안(일명 물권법)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홍콩의 일간 명보가 10일 전했다.

이 신문은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9일 속개된 제9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 공작보고에서 물권법 초안이 하반기 중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물권법 초안에는 사유재산도 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헌법은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 불가침하다’(제12조)고 선언하고 있으나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조항이 없어 자영 사업가(個體戶)나 민간 기업주들은 이를 우려해 왔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 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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