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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9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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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이 10년 만에 개정해 앞으로 4개월안에 시행할 육군규정 670-1호, '군 제복과 부착물에 관한 복장 및 외모규정'에 담길 내용이다.
군인의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칼의 모양과 길이. 육군은 여자 사병에게는 다양한 머리형을 허용키로 했으나 머리칼의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 머리칼을 여러가닥으로 가늘고 길게 땋아 늘어뜨린 '드레드록'이나 머리를 가늘게 갈라 땋아 좌우로 나눈 뒤 각 갈래를 연결해 다시 땋은 '콘로우형'은 금지된다.
머리 염색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자주, 파랑, 핑크, 녹색, 오렌지색, 형광색 등으로 염색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자 사병은 또 매니큐어를 칠할 수 있으나 붉은 색, 자주색, 파랑색, 백색 등 현란한 색은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색깔이 들어간 콘택트 렌즈의 착용도 금지된다.
남자 사병의 경우 면도날을 이용해 머리칼을 밀어버린 사람이 상당수인 점을 반영해 빡빡머리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자 사병이 근무중 귀나 코 등 신체 부위를 뚫은 모습을 남에게 보여서는 안된다.
기존 복장규정에는 휴대전화에 관한 조항이 거의 없었으나 개정 규정에는 기술발전을 반영해 전화나 무선호출기, 개인용 디지털 보조장비 등의 전자장비 를 군복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 장비중 단 한 종류만 공적인 목적에 한해서 휴대할 수 있다. 장비의 색깔은 검은 색으로 제한되며 크기도 세로 10cm, 가로 5cm, 두께 2.5cm 이하의 것만 허용된다.
워싱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