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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3일 2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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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 도브린안스킨 미 국무부 차관은 “우리는 지난해 이 법을 제정한 뒤 인신매매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첫 보고서를 냈으며, 세계 85개국에 유엔의 새로운 인신매매 규약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7월 첫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스라엘 등 23개국을 인신매매 예방 및 단속이 부실한 국가로 분류한 데 이어 10월부터 인신매매조사퇴치국(OMCT)을 운영해왔다.
인신매매 및 폭력예방법은 인신매매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인신매매를 예방 또는 단속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인신매매범들이 여성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속이거나 납치해 외국으로 데려간 뒤 여권을 빼앗고 매춘과 노동을 강요하며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인신매매 희생자는 매년 7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5만명은 미국을 거치거나 최종 목적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서 더 나아가 인신매매 제재에 더욱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행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인신매매 제재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회가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도 “인신매매 담당부서가 왜 10월이 돼서야 문을 열었으며 인신매매 희생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규정이 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