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서 변호사명단 삭제 당한 클린턴 전 대통령

  • 입력 2001년 11월 14일 18시 31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13일 미국 연방대법원 변호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뉴욕시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본 법정의 회원 자격 사퇴를 요청함에 따라 그의 이름을 본 법정에서의 변론이 허용된 변호인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의 간략한 명령서를 이날 발표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법원 변호인 명부 삭제는 전 백악관 시용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에 따른 것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인 1월19일 성추문사건 담당특별검사와의 막판 타협을 통해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해 부정확하고 회피적인 진술을 했다고 시인하고 아칸소주 변호사 자격 5년 정지와 벌금 2만5000달러를 그 대가로 받아들였었다.

대법원의 변호인 명부 삭제는 아칸소주의 변호사 자격 정지 조치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대법원 변호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 가운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변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변론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명예로 간주된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법원 변론 자격을 중단시키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측은 이 같은 결정에 맞서기보다는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려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9일 밝혔다.

<김정안기자>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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