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8월 17일 18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안조사청은 4∼6월 사이에 교토시 11개 구청에 재일동포 121명의 ‘외국인등록 원표’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청, 전출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을 뺀 87명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얼굴 사진과 가족, 거주이력 등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공안조사청은 ‘파괴활동방지법’을 근거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5월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사건을 조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단 등은 범죄 혐의가 없는 개인의 신상자료를 공안당국이 행정관청을 통해 수집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파괴활동방지법’은 조직적인 폭력 파괴활동을 한 단체를 해산하거나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해 52년 7월 만들어졌다.
조총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범죄자도 아닌 개인의 정보를 국가 조사기관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수집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민단측도 “일본인과 공생하려는 재일 한인의 노력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