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공천헌금 의혹도 관련”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2일 23시 29분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 헌금 및 가족 특혜, 갑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오후 11시 10분경 브리핑에서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고,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다”고 부연했다.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일부 시효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구체 사유는 결정문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는 징계 결정문이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부인이 동작구의회 구의원 2명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김병기#윤리심판원#제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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