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美병사 기소前 일본에 넘겨"…주일 美대사 밝혀

  • 입력 2001년 7월 6일 18시 41분


미국 정부는 6일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인 티모시 우들랜드 미군 중사(24)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일본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과 만나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다.

베이커 대사는 “미국은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측에 전면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사건 발생 이후 ‘살인 성폭행 등의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일본에 넘길 수 있다’고 한 미일주둔군협정의 ‘업무개선내용’에 근거해 외무성과 방위청 등을 통해 끈질기게 신병 인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측은 티모시 중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일본측에 신병을 넘길 경우 변호사의 조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버텼으며 신병을 넘기더라도 미국인 통역을 입회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국은 이날 티모시 중사의 신병을 일본 경찰로 넘긴 뒤 최소한 48시간 이내는 미국인 통역을 입회시키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써 기소 전 신병 인도를 결정했다. 미군 병사의 기소 전 신병 인도는 1996년 미일주둔군협정이 개정된 뒤 두 번째이며 오키나와에서는 처음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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