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ASEM 10월18∼22일 기간 승용차 2부제 실시

  • 입력 2000년 5월 23일 19시 00분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10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서울시 전역에 ‘자가용 승용차 2부제’가 도입되고 학생과 공무원의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늦춰지는 ‘출근 시차제’가 도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시청 별관에서 열린 ‘ASEM 대비 교통수요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자가용 승용차 2부제와 출근 시차제를 도입하면 강북 지역에서 회의장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컨벤션센터까지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19.57㎞, 강남에서 회의장까지는 18.19㎞로 평상시 통행 속도인 22.06㎞와 17.8㎞에 각각 근접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2부제 대상은 서울 및 타 시도에 등록된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와 7인 이하 승합차다.

이 기간 중 18∼19일은 계도 기간으로, 20∼21일은 강제 시행 기간으로 정해져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2일 2부제 운행은 시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출근시차제는 학생과 공무원에 대해 출근 시간을 1시간 가량 늦춤으로써 일반 회사원들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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