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변호사자격 박탈 위기…'性추문 위증'이유

  • 입력 2000년 5월 23일 18시 59분


미국 아칸소주 대법원의 변호사 직업윤리위원회는 22일 폴라 존스 성추문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것을 권고했다.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2건의 제소를 심리하기 위해 19일 회의를 소집했던 윤리위원들 대다수는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에 관한 위증혐의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짓고 아칸소주 대법원에 권고문을 제출했다.

윤리위 내규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박탈 권고는 리틀록의 풀라스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에게 넘겨져 심리 절차를 거쳐 클린턴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박탈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클린턴은 순회법원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주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임스 닐 윤리위원장은 순회법원에 제출한 권고문에서 “윤리위원 대다수는 판결문에 명기된 것처럼 대통령의 일부 행위가 아칸소주의 변호사법에 어긋나는 심각한 부정행위라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폴라 존스 성추문 사건은 클린턴이 아칸소주지사로 있던 91년 주정부 직원 폴라 존스가 클린턴에게 오럴 섹스를 강요받고 거절했다가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개됐다.

이 사건은 클린턴과 전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이 불거지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98년 폴라 존스와의 소송 당시 클린턴은 “86년부터 5년 동안 연방정부나 아칸소 주정부에 근무하는 어떤 여성과도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다”고 성추문을 부인했다.

<최영훈기자>tao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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