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 심의 지연…자동폐기될 듯

  • 입력 2000년 5월 5일 20시 50분


재일동포 등 영주 외국인에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 투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공명당과 자유당은 최근 이 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으나 통과 여부의 열쇠를 쥔 자민당이 당내 의견차를 조정하지 못해 다음달 중의원 해산과 동시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공명당의 요청에 따라 중의원 정치윤리 공직선거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당내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표결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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