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총기제조업체, 총기 안전장치 위헌소송

  • 입력 2000년 4월 27일 19시 11분


미국의 전국사격스포츠재단과 브라우닝 콜트 등 7개 총기제조업체는 26일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이 총기에 안전 자물쇠 부착을 강요하는 것은 미 헌법상 상거래 자유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앤드루 쿠오모 주택장관과 뉴욕 코네티컷 주 검찰총장, 14개 주의 관리 1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부가 총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총기의 설계 제조 유통 등과 관련,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규제를 연방정부 등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미 정부는 “이 소송은 총기안전과 범죄예방에 관해 국민을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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