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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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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은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받도록 돼있으나 그동안 주한 미군용 수입농산물은 예외적으로 검역을 받지 않아 방역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농림부는 18일 주한미군측과 한미행정협정(SOFA) 식물검역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용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한미 합동검역’에 합의하고 3개월 안에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측이 검역권을 요구한지 16년만에 올해 내로 검역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84년부터 외래 병해충 유입 등의 문제점을 들어 주한미군용 수입 농산물을 한국측이 검역하겠다고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측은 그러나 군사용 식품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미군측에서 검역을 해야 하며 한국이 원할 경우 검역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왔다.
한국은 코드린나방이나 콜로라도잎벌레 등 국내에 없는 병해충의 유입을 우려해 미국산 사과 배 살구 아몬드 등 과일과 감자 양배추 등 채소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을 통해서는 거의 무사 통과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미군부대로부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역권 확보는 주권국가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문제라는 게 농림부의 입장. 일본은 주일미군의 수입 식품에 대해 미일 합동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도 자체 검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61년 식물방역법을 제정했으나 66년 SOFA 체결 당시 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협정문에 관련 규정을 넣지 못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