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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6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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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자와 성직자 등 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윤리위는 3년동안의 논란 끝에 이날 낸 보고서에서 ‘안락사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하라고 건의했다.
윤리위는 ‘생명의 종식, 안락사’라는 보고서에서 “다른 해결책이 없을 경우, 진통제가 전혀 효과가 없을 경우, 모든 치료법이 실패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 일치가 될 경우 등 예외적인 때에는 안락사 문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프랑스 윤리위는 협의기구이지만 정신박약자의 불임 시술 등 민감한 문제마다 의회에 자문해왔고 위원회의 건의는 의회가 대부분 수용해왔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만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