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후 연수를 마치고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기능실습제’를 농업과 호텔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취업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간병 분야에도 외국인 노동 인력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능실습제’는 1년간 일본에서 연수를 받은 외국인에게 2년간 취업을 인정하며 취업 후에는 정식 노동자 대우를 해주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기계 섬유 건설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55개 직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은 입국후 행방을 감추고 불법체류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출입국관리 기본계획’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관한 일본 정부 지침으로 8년 만에 개정된다.
<도쿄〓권순활특파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