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 난민소년 3월까지 체류 허용…강제송환 않기로

  • 입력 2000년 1월 12일 20시 03분


쿠바 난민소년 엘리안 곤살레스(6)가 최소한 3월초까지 미국에 체류하게 됐다.

미 플로리다주의 로사 로드리게스 순회 판사는 10일 “곤살레스 소년이 쿠바에 강제 송환되면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주 가정법원의 3월6일 평결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쿠바에 살고 있는 소년의 친아버지가 미 가정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대신 마이애미에 살고 있는 곤살레스의 종조부에게 긴급보호권을 인정했다.

미 이민국(INS) 마이애미 지부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그를 강제로 미국에서 끌어내지는 않겠다”고 밝혔고 워싱턴의 INS 관리들도 “강제송환은 애초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INS는 지난 주 “곤살레스의 친권(親權)은 쿠바의 친아버지에게 있으며 소년은 14일까지 쿠바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곤살레스는 작년 11월25일 어머니, 의붓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밀항하는 배에 탔다가 배가 난파되면서 혼자 살아남았다.

한편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는 14일 자녀를 가진 어머니 10만여명이 곤살레스를 쿠바로 돌려 보내라고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윤희상기자> hees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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