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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6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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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행하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 변호사는 15일 이같이 전하면서 “연방법원은 일체의 소송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단에 13일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피해자 신고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신고본부(전화 02―676―1052∼3, 팩스 02―2632―0199)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예비재판은 정식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측의 입장을 듣고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절차. 담당판사가 정식재판, 기각, 법정밖 중재 등을 결정한다.
최변호사는 이번 소송 배상액이 15억∼3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