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소송 美법정서 열린다…내년 3월3일 첫 심리

  • 입력 1999년 12월 16일 19시 28분


60년대의 한국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피해자 20명이 다우케미컬 몬샌토 등 미국의 7개 농약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내년 3월 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구 연방법원에서 예비재판으로 처음 심리된다.

소송을 대행하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 변호사는 15일 이같이 전하면서 “연방법원은 일체의 소송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단에 13일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피해자 신고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신고본부(전화 02―676―1052∼3, 팩스 02―2632―0199)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예비재판은 정식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측의 입장을 듣고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절차. 담당판사가 정식재판, 기각, 법정밖 중재 등을 결정한다.

최변호사는 이번 소송 배상액이 15억∼3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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