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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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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루이스 뉴욕타임스 사장은 1일 전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회사는 직원의 E메일을 항상 감시하지는 않지만 준수원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조사한다”며 해고사실을 밝혔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해고된 사람들이 모두 버지니아주 노퍽시의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며 기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사내 E메일 준수원칙을 통해 컴퓨터로 음란한 사진 도형 오디오 등을 만들거나 저속한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