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 부부, 난민인정 소송제기

  • 입력 1999년 11월 14일 18시 50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법무부로부터 난민지위신청이 기각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를 부여받으려고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입국한 이란인 S씨 부부는 12일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S씨는 소장에서 “이란 테헤란주재 한국대사관 직원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이란 정보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정치감옥에 10일 이상 구금된 뒤 한국대사관 관련 정보를 얻어오라는 요구를 받던 중 한국으로 왔다”며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게 뻔한데도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95년 입국한 아랍인 불법체류자 A씨도 올해 1월 “민족문제로 박해를 받다 탈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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