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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5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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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올 2월15일 ‘해외뇌물 방지협약’이 발효하면서 출범한 ‘反부패라운드’에 따라 각국의 부패방지 노력은 이제 국제경쟁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
싱가포르는 60년에 ‘부정부패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가 재산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총리 산하 ‘부패특별수사국(CTIB)’은 부패혐의 공무원을 영장없이도 체포해 수사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있다.
홍콩은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수를 제공하는 대신 소액의 수뢰 독직사건이 생겨도 파면하고 있다.
캐나다는 5월말 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와 국경을 넘는 대규모 자금이동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했다.
스위스는 96년1월부터 타국 정부와의 모든 계약서에 ‘돈 선물 특혜를 주고 받지 않는다’는 반(反)부패 조항을 넣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79년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에 따라 100달러 이상의 정치헌금은 자금추적이 가능토록 수표로 기부하고 200달러 이상의 헌금은 공개토록 했다.영국에서는 부정부패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공이익 폭로법’을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