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정상천장관 『韓中어협서 어장 최대한 확보』

  • 입력 1999년 5월 7일 20시 01분


《치밀한 대비없이 일본과 협상을 벌이다가 ‘쌍끌이 파동’을 빚은 해양수산부가 ‘현장행정’에 나섰다. 정상천(鄭相千)해양부장관은 3월23일 취임후 한달반동안 전국 주요 항구를 찾아다니고 있다. 직원들은 어민과 합숙을 해가며 실태파악에 분주하다. 한일 어업협정 뒷수습과 한중 어업협정 실무준비 상황을 정장관에게 들어보았다.대담=홍권희 경제부장》

―곧 실무협상을 벌일 한중 어업협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각계 전문가와 어민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이 협상의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수역내 어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어장을 잃게 되는 업종은 대체어장 개발과 영어자금 우선지원 등을 통해 돕겠습니다.”

―중국측 어획량 등 통계자료가 없어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까요.

“한일 어업협상 때는 조업수역별 어획량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양부는 정보화기금 20억원을 들여 이달말까지 수산정보통계를 재정비하고 분석시스템을 갖춥니다. 또 서해에서 30∼40년간 조업한 어민들로부터 중국 어선의 조업위치 등 관련 정보를 수집중입니다.”

정장관은 어민들의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부산 포항 제주 목포 인천 군산 등지를 찾아다니고 있다. 담당공무원에겐 현지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도록 지시해놓았다. 정장관은 “어민들은 입어절차를 간편하게 해주고 조업시기에 맞춰 출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한일 어업협정으로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어민 지원예산을 2천2백98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들이는 폐업어선을 8백96척으로 늘리고 폐업선주에겐 3년간 평균소득의 90%를 융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실직어민에겐 사실상 6개월분 임금이 지급됩니다. 6월말까지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한 서해안 어민의 피해가 파악되면 예산을 추가확보하겠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셨지요.

“기르는 어업은 연안에 대규모 양식단지를 만들어 종묘배양한 치어를 기른 뒤 바다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인공사료도 개발해 먹이로 넣어주고 유전공학기법으로 치어의 성장기간을 크게 줄이면서 크기와 육질은 향상시키게 됩니다. 국립수산진흥원이 연구한 이 방식은 6월중 마무리됩니다. 양식단지는 대기업이나 폐업어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급증하는 해상운송량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세기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상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도록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동북아 물류의 중심항으로 발돋움할 부산 신항은 현재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3조8천억원에 이르는 민자사업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국제수준의 적정 수익률을 인정하고 외자유치 등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행정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경찰에 투신한 그는 치안국장 강원지사 서울시장을 거쳐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해양업무와 큰 인연은 없는 셈. 그는 “장관이 꼭 해양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면서 “실무직원 각자가 해당분야의 장관이라는 자세로 일하도록 결재문서의 문구 하나까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즘은 간부직원의 구속과 인사 등으로 어수선해진 해양부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는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을 재촉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금융사업에 치중해온 수협에 대규모 부실여신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협의 경영진단 용역결과가 6월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금강산 유람선에 카지노가 들어서게 됩니까.

“앞으로 금강산을 찾아올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각종 위락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할 생각입니다.”

해양부는 외항선 내항선면허 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 또는 북한을 오가는 유람선에 적용할 ‘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조항을 해운법에 추가하고 7월중순까지 관련시행령을 정비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리〓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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