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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22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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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뒤인 지난해 10월 미국 의회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의 개인 정도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규를 채택하는 권한을 연방 상업위원회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연방 상업위원회가 제안한 법규는 이 위원회 위원 4명의 승인이 있으면 효력을 얻는다.
이 법규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13세 이하의 어린이인 것을 알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상업적 웹사이트에 적용된다. 이 법규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영회사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입증할 수 있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측이 동의서를 마련해 부모가 서명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게 하거나, 부모들이 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를 알려주거나, 부모들이 직접 서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서명’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등이 현재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부모 대신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우편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한 웹사이트 운영회사들이 법을 지키는지 감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연방 상업위원회의 로버트 피토프스키 의장은 이 법규가 채택되면 위원회가 이에 따른 감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