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NYT]특별검사법 폐지않고 개정을

  • 입력 1999년 2월 26일 19시 17분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탄핵재판이 끝난 지금 한가지 분명한 것은 특별검사법이 지금의 형태로 다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클린턴대통령 성추문 조사이후 국민의 혐오 대상이 된 5년 한시법의 특검법은 그 시한이 끝나는 6월에 폐지될 공산이 크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로버트 토리첼리 상원의원 등은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법은 폐지되는 대신 스타검사의 경우처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검사제 없이는 현직 대통령이나 그 측근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법 폐지를 주장하는 상원의원들도 나름의 이유를 내놓고 있다.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의원은 “특검법이 정치를 범죄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조지프 리버만 민주당의원은 “특검법 존속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그 결과는 뻔하다”며 악화된 여론을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특검법의 약점을 보완해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 법무부장관과 연방판사들로 이뤄진 위원단이 특별검사를 함께 임명하거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된다.

특검법을 개정하는 방안만이 허점은 많지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특검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공공이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다. 지난 30년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깨끗한 행정부를 위해서는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리〓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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