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舊일본군 만행 배상손배소 기각

  • 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05분


일본 도쿄(東京)지법은 26일 제2차 세계대전 중 동남아시아에서 구 일본군에 붙잡혀 민간수용소에 억류됐던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인 7명이 “가혹한 노동과 학대 등 비인도적인 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15만4천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전쟁 중 피해를 본 개인의 가해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느냐 여부로 주목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헤이그조약에 기초해 개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용인한 실례가 없으며 이 조약의 성립과정에서도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의견은 없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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