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1월 6일 19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발의안 제도에 우선 놀라고 발의안의 내용에 또 한번 놀란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 중간선거 등 2년마다 선거가 실시되고 이 때마다 주(州) 유권자들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투표와 함께 주민이 제안한 발의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고 있다. 주민이 주정책을 직접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유권자가 주인인 참여민주주의의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
표결에 부쳐지는 제안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황당한 아이디어부터 포복절도할 제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일 중간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민발의안 표결에서도 갖가지 결정들이 쏟아졌다. 이날 50개주에서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2백40가지.
통과된 안건 중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것은 백인과 흑인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타인종간 금혼조항’ 폐지여부. 이 조항은 “백인은 흑인 또는 흑인혼혈이나 흑인 피가 8분의 1이상 섞인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95년에 제정된 이 조항은 사문화됐지만 법률상 버젓이 살아있어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것.
올해에는 유난히 동물의 ‘권익’을 위한 발의안이 많았다.
캘리포니아주는 말고기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또 미주리주는 곰끼리 레슬링시합을 붙이는 것을 불법화했으며 애리조나주에서는 앞으로 닭싸움을 구경하기 어렵게 됐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올 1월 열린 미 슈퍼볼경기에서 우승한 덴버 브롱코스팀을 위해 경기장을 짓자는 제안이 통과됐다.이외에도 하와이주의 동성간의 결혼허용제안이 부결됐으며 네바다 등 서남부 4개주에서는 마리화나를 진통제로 사용토록 하자는 제안이 통과됐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