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부성 중앙교육심의회는 21일 “일선학교가 특색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위원회와 학교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운영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부성은 우선 현재 40명 한 학급에 1명으로 돼있는 교사의 수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별 실정에 맞게 판단해 결정토록 했다.
또 교장이 지역의 인재를 비상근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와 예산에 관한 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들이 교장에게 제언하는 ‘학교평의회’를 설치해 학교운영과 교육내용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NHK방송은 “일본 교육행정이 40년만에 근본적인 방향전환기를 맞게 됐다”고 전했다.
문부성은 빠르면 내년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