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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6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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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불전용공단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공장부지를 조성원가인 평당 22만9천원의 절반 수준인 11만4천원에 공급하고 차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고도 기술을 지닌 기업이 입주할 때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 아파트와 외국인 부설학교를 설립해 준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 보워터사 등 미국 4개사가 대불공단 입주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미분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외국인 기업이 모두 입주하면 5억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이뤄져 고용창출 효과 1천3백여명에 주민소득 증가가 연간 2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천안과 광주 평동의 외국인 전용공단은 외국인기업의 혜택이 없어 입주율이 각각 73%와 26%에 그치고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