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해외도피사범 귀국 유도…연말까지 특별자수기간

  • 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18분


법무부는 24일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과 관련,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조약발효 후 강제소환에 앞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자진귀국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 기간중 검찰4과에 ‘국외도피사범 자수센터’(02―504―1998, 4001)를 설치해 자수와 상담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자수하는 도피사범에 대해서는 대형 경제사범과 권력형 비리사범처럼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의 빛이 뚜렷하면 구속하지 않기로 했으며 구속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량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기간중 자수나 자진귀국을 거부하고 조약 발효 이후 강제소환되는 범죄인은 반성의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엄벌하기로 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해외도피사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도피사범에 대해 조약발효에 앞서 스스로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화합을 실현하고 범죄인 강제송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이후 미국에 도피중인 범죄자가 다시 제삼국으로 도피하는 경우에 대비해 유럽 국가와 중국 등과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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