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7명 日고법 항소…1심 배상거부 반발

  • 입력 1998년 5월 2일 07시 58분


일본 야마구치(山口)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지부가 지난달 27일 내린 ‘구 일본군 위안부 및 여성근로정신대 배상소송’ 판결에서 패소한 유찬이(柳贊伊·70)씨 등 근로정신대출신 한국인 여성 7명이 1일 히로시마(廣島)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근로정신대출신 여성들이 결과적으로 속아 근로현장에 동원돼 고통을 겪은 것은 인정되지만 일본헌법상 묵시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소송을 내 30만엔씩의 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은 이순덕(李順德·79)씨 등 군위안부 출신 3명은 일본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대응하기로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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