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02 07:581998년 5월 2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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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근로정신대출신 여성들이 결과적으로 속아 근로현장에 동원돼 고통을 겪은 것은 인정되지만 일본헌법상 묵시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소송을 내 30만엔씩의 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은 이순덕(李順德·79)씨 등 군위안부 출신 3명은 일본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대응하기로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