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 정리해고 유형]선진국선 요건-절차 엄격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8분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지만 해고 사유와 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센터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은 정리해고를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적 규제보다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한 해고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정리해고는 불황중에 해고를 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고용하는 일시해고 및 리콜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적 조항은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회사측의 해고자제 노력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근로자 노조와의 협의 등 요건을 갖췄을때 정리해고를 허용한다. 대만은 회사의 휴업 또는 영업 양도 △적자및 사업규모 축소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한 1개월 이상의 작업 중지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감원때 정리해고를 인정한다. 영국은 잉여인원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수 있으나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대상선정의 공정성 △근로자 및 노조에 대한 사전통고 및 사전협의 △해고회피 노력 등의 절차를 회사측이 준수해야 한다. 독일은 △직원의 기능부족 질병 근로자의 인격상 이유 △의무위반이나 신용실추 등 근로자 행동상의 이유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 등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리해고를 용인한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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