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화제]中, 이혼사유 제한法 논란

  • 입력 1998년 2월 1일 20시 12분


50년대〓결혼자유법, 80년대〓이혼자유법, 90년대〓이혼제한법(?). 9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의 혼인법개정작업이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최근 중국에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급증하는 이혼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논의가 핵심 쟁점. 중국은 한마디로 이혼천국이다. 베이징(北京)의 경우 이혼율은 1981년 2.5%, 91년 16.6%에서 96년에는 25%로 치솟았다. 이같은 현상은 1981년 개정된 혼인법이 이혼판결의 기준을 ‘감정파탄’에 두는 등 이혼사유의 폭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 현재도 부부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파탄을 주장할 경우 별거3년이 입증되면 이혼할 수 있다. 때문에 ‘기분 나쁜 것’도 이혼사유가 되는 세상이다. 개정혼인법에서는 감정파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어느 일방이 감정파탄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간통죄의 신설여부도 뜨거운 쟁점. 지금도 간통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간접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반면 간통죄 신설이 역사의 퇴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혼인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그에 따라 이혼만능풍조가 어떻게 바뀔지 중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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