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23일 구취제거용 캔디를 일본에서 수입, 술냄새를 없애 음주단속을 피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車載浩(50.서울 송파구 삼전동) 鄭廣水씨(42.서울 서초구 신원동)등 식품수입판매업자 2명에 대해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車씨 등은 지난해 8월 구취제거용 과자인 일제 「구미 캔디」 14만갑 70만개를 수입, 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구취제거제인 것처럼 선전해 吳모씨(37.상업)와 국내 독점총판권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월11일부터 네 차례 걸쳐 吳씨에게 3억5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구미캔디를 단순과자류로 신고해 수입한 뒤 판매용 포장지에 「강력한 구취제거로 음주 흡연 마늘요리 드신 후에 최적」 「단, 음주운전에 악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선전문구를 달아 이 사탕을 씹고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져 음주단속을 피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