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주세법 WTO제소…일본은 피소뒤 법개정

  • 입력 1997년 9월 19일 07시 53분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18일 한국이 외국산 주류에 부과하는 차별적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주세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이 자국산 술인 소주에 대해서는 단지 8%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유럽산 위스키에는 100%, 보드카에는 8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EU는 일본의 주세법을 WTO에 제소, 법개정을 이끌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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