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동양, 해외서 「초코파이」 상표권 분쟁

  • 입력 1997년 7월 11일 20시 59분


롯데제과와 동양제과의 「초코파이」 상표권 분쟁이 해외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롯데는 11일 『베트남 법원에 동양의 초코파이 상표에 대한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국내에서 초코파이는 보통명사이므로 특정사의 상표로 독점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진 상태』라며 『베트남에서도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는 러시아법원에도 지난달 『동양제과측이 러시아 현지신문에 롯데 초코파이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해 손해를 봤다』며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에 대해 동양은 『우리는 롯데가 초코파이를 먼저 등록한 중국과 대만에서 롯데의 기득권을 인정해줬다. 롯데도 우리가 먼저 등록한 베트남과 러시아 시장에서의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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